전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

강인 2022. 10.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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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업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조치절차 등을 직권으로 규정했다.

규칙은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자료의 보관 등 보칙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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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업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조치절차 등을 직권으로 규정했다.

규칙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자료의 보관 등 보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중대재해 업무담당자가 이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인사이동 이후 신규담당자의 빠른 업무이해를 위해 설명회와 업무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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