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조두순급' 관리받는다

박양수 2022. 10.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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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출소하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급의 경찰 관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 때와 같이 김근식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도 설치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년 전 조두순의 출소 사례가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당시 대책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김근식이 어느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더라도 조씨와 비슷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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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팀 구성..주변 CCTV 늘리고 방범 초소도 설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 '여성 안심구역' 지정..순찰 대폭 강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연합뉴스]
체포 당시 김근식씨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출소하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급의 경찰 관리를 받게 된다.

4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이 이달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그는 지난 2006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과거 조두순의 출소 당시 대책을 참고해 곧바로 전담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 때와 같이 김근식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도 설치한다. 또한 김근식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 기동순찰대나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해 주변 순찰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출소 후 어느 지역에 주소지를 등록할지 아직은 알 수 없어 전담팀을 꾸릴 담당 경찰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년 전 조두순의 출소 사례가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당시 대책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김근식이 어느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더라도 조씨와 비슷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전문가들은 김 씨의 범죄 유형을 볼 때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그가 출소한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한다. 과거 범행 수법을 고려해 그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됐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거지가 정해지면 관할 보호관찰소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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