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아" 마트서 상습 절도한 50대 여성..집행유예

김정은 2022. 10.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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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식료품을 훔쳐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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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식료품을 훔쳐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매대에 진열돼 있던 3만원 상당의 마늘 2봉지를 쇼핑백에 집어넣어 절취했다.

이어 그 다음날인 1월 20일에도 같은 마트를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녹두 7봉지를 쇼핑백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트를 떠났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A씨에게 지속적인 우울증 치료를 권고했다”며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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