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외부 강사 모집에 현직 간부가 심사위원하고 셀프 선정

신유진 기자 2022. 10.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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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건축물 정기 점검자 등을 교육하는 강사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신청자로 참여하고 선정되는 등 '셀프 선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강사선정 위원 총 5명 가운데 4명이 강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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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국토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건축물 정기 점검자 등을 교육하는 강사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신청자로 참여하고 선정되는 등 '셀프 선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과정' 강사선정 위원 총 5명 가운데 4명이 강사로 선정됐다.

선정위원들은 본인의 정성평가를 제외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선정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시켰다는 지적이다. 강사로 선정된 4명은 관리원의 센터장·부장·차장 등 현직 간부들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부 직원 강사 최소화라는 선정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모집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외부 강사 10명은 탈락시키고 제출 기한을 넘긴 내부 강사 6명은 합격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 재발장비 대책 일환으로 교육시간(16시간→35시간), 대상(감리회사대표→감리개인) 등을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와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정기점검자 교육과정 강사진도 총 31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정된 9명 모두 모집기한이 지나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과목별로 지원자가 2명 미만 또는 중도사퇴한 경우 '지명 섭외'를 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과목에 내부 직원 1인만 추천해 심의·의결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학동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 감리자, 안전점검자의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육"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선정을 위한 지침과 규정의 정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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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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