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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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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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스토킹 치료 80시간과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씨는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건을 보내는 등 추가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지난달 29일 선고는 전씨가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전씨의 보복살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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