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 소유인줄..물품 보관창고에 불 지른 40대 영장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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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 소유인 줄 오해해 물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과 완구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2동(446㎡)과 차량 1대 등이 완전히 불에 타 1억8천623만5천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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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아내의 지인 소유인 줄 오해해 물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 현장 [남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yonhap/20221004161417630nrrl.jpg)
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과 완구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2동(446㎡)과 차량 1대 등이 완전히 불에 타 1억8천623만5천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완전히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휘발유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건물이 아내의 지인인 B씨 소유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모델로 활동하는 A씨의 아내가 이 건물에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B씨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해온 A씨가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촬영 때 잠시 임대했을 뿐 아내나 B씨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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