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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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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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전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는데, 전 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지난 8월 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일 전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선고 당일 전 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전 씨는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현재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 변호인은 "여전히 전 씨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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