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2022. 10.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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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4일(화) 06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02㎞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은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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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 우리 수역 무허가 조업 혐의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4일(화) 06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02㎞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은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남해어업관리단은 경삼아어 A호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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