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논란'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서 모두 무죄

검찰이 사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던 4·3 재심 사건 청구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열린 국방경비법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보연씨 등 66명(군사재판 65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청구인 중 고인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4·3단체와 지역사회는 검찰이 근거 없이 ‘사상검증’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들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의와 검증을 거쳐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이다.
검찰은 이날 결국 “지난 70여년간 고통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부에 전원 무죄 선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제주4·3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재판은 지난 7월12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4·3 희생자 가운데 4명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제주도민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재판으로, 유족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혔다”며 “이날 재판부의 4·3 희생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환영메시지를 내고 “4·3 수형인 재심 단계에서 곤욕을 치른 4분의 희생자의 무죄 판결을 온 도민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아울러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모두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00명이 직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902명이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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