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소비자' 부담은 문제".."향후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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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병 등은 생산자 부담이 명확한 데 반해,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냐'는 질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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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병 등은 생산자 부담이 명확한 데 반해,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냐’는 질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연간 1인당 커피 330여 잔을 마신다면 4조 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잘못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 역시 “그렇다”며, “장기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표준 용기를 도입하는 방안 등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12월 2일부터 시작하되, 제주와 세종 등 두 지역에서만 먼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먼저 낸 뒤,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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