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단독]문재인 케어, 재분배 역할 했다..소득·자산 적을수록 이용자 더 늘어

허남설 기자 2022. 10.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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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담석증·뇌경색 등 진단 위한
초음파·MRI 검사량이 더 크게 증가
취약계층 의료 부담 경감 취지 재확인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계층에서 담석증·뇌경색 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MRI 검사량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도 원래 환자가 많던 질병인데,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자 저소득층에서 검사량이 더 빠르게 늘었다. 문재인 케어가 내세운 저소득층 의료 부담 경감이 현장에서 실현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초음파 및 MRI 진단 질병별 진료 현황’ 등 자료를 보면, 담석증이 의심돼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5만3715명에서 2021년 8만7235명으로 1.6배가량 늘었다.

증가 폭은 건강보험료 분위(1~10분위)별로 차이를 보였다. 건보료를 가장 적게 내는 1분위는 2908명→7679명으로 2.6배가량 늘었다.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10분위가 9789명→1만4138명으로 1.4배가량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2분위 2.5배, 4분위 2.1배, 6분위 1.9배, 8분위 1.8배 등으로 분위가 낮을수록 환자 수가 더 크게 늘었다. 간 섬유증·경변증, 만성 간염, 담낭염, 담도염 등을 이유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 수에서도 같은 추이가 나타났다.

뇌경색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수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8만9026명에서 2021년 11만840명으로 1.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1분위는 6978명→1만1858명으로 2.0배가량 늘었고, 10분위는 1만7957명→1만9235명으로 1.1배가량 늘었다. 2분위 1.7배, 4분위 1.6배, 6분위 1.5배, 8분위 1.4배 등으로 역시 분위가 낮을수록 환자 수가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 건보 보장 확대는 각각 2018년 4월과 10월에 실시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음 단행한 초음파·MRI 건보 급여화 조치여서 문재인 케어의 상징으로 꼽힌다. 담석증과 뇌경색은 각각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전인 2015~2017년 담석증 환자 수는 30~33위, 뇌경색 환자 수는 11~12위를 차지했다.

건보료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 다빈도질병 검사량 추이는 문재인 케어 취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건보료는 대체로 소득·자산에 비례한다. 건보공단이 강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건보료 1·2분위 701만6000명이 문재인 케어로 1인당 의료비 64만7000원을 아꼈다. 3·4분위 46만5000원, 5·6분위 44만4000원, 7·8분위 41만원, 9·10분위 44만1000원보다 더 크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전 국민 의료보장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에도 기여하며 건강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초음파·MRI 급여화를 확대해 과잉 진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동안 비싸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했던 국민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정밀 점검’을 지시한 이후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한 부작용이 있다”며 문재인 케어 개편을 추진했다.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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