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잇단 오픈마켓 '빈 박스' 사고..정말 '노답'인가?

정보윤 기자 2022. 10.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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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5일, 11번가에서 '아이폰13 PRO'를 117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배송은 다음 날 오후 도착했습니다. 유달리 가벼운 박스 무게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A씨. 박스를 열어보니 A씨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택배 박스 안에는 에어캡만 덩그러니 들어있던 겁니다.
[빈 채로 도착한 아이폰13 PRO 배송 박스 (사진 제공=A씨)]

지난 8월, 쿠팡에서 사전 예약으로 판매한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4 '빈 박스 사태'의 범인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조사에서 입고된 제품을 포장 상자에서 꺼낸 뒤 옷가지 등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약 10개월간 스마트폰 1,000여 대를 빼돌렸습니다.

잊을 하면 반복되는 '빈 박스 사고'의 대상은 거의 매번 스마트폰입니다. 작아서 훔치기 쉬운데 판매가도 비싸니 노력(?) 대비 보상이 쏠쏠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훔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장물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현금화가 용이한 점도 스마트폰 도난 사고를 부채질하는 요인입니다. 

알면서 당해야 하는 업체들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도둑들을 완전히 근절할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작정하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 내놔' 하며 수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도난 현장을 포착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몸수색을 할 수도 없거니와 절차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폰13 PRO (사진=연합뉴스)]

'고양이 앞에 생선'인데...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다시 A씨의 사례로 돌아가면, 아이폰 '빈 박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어서야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주문했던 아이폰13 프로 제품의 재고가 떨어져 교환도 불가능했습니다. 시간만 버린 채 원하던 제품은 구매조차 못 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11번가 측에서 추가로 SK Pay 포인트 3만 점을 지급했지만, A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삼만 원 얻자고 판매처와 택배사, 경찰에 연락해서 방법 알아보고 시간 쓴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저만 손해봤죠."

택배 도난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택배 송장에 떡 하니 붙은 상세 물품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A씨가 받았던 택배 박스에도 '아이폰13 프로 시에나 블루'가 광고하듯 송장에 적혀있었습니다. 속옷 등을 구매할 때 일부 업체에서 상세 물품명을 표시하지 않고 보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가능은 할 텐데, 왜 하지 않는 걸까. 일이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택배 송장에서 물품명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송장을 보고 물건을 패킹하게 되는데 송장에 물품명이 찍혀 있지 않으면 시간과 업무가 두 배로 든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업체들의 모니터링 강화만이 대책의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는 아이폰14 시리즈 신제품 예약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고가의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언제까지 '내 물건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구매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이 없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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