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여성경로당에 15만원 평상 기부한 남원시의원 '기소'
김혜지 기자 2022. 10.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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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 A씨(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께 남원시의 한 여성경로당에 15만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제9대 남원시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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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 A씨(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께 남원시의 한 여성경로당에 15만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제9대 남원시의원으로 당선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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