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5년간 위반 건축물 8만2천건..무단 용도변경 전국 최다

김경태 2022. 10.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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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최근 5년간 건축법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8만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고양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위반 건축물'은 8만2천916건이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1·2차 시정명령, 부과계고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도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2천22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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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내에서 최근 5년간 건축법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8만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고양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위반 건축물'은 8만2천916건이다. 이는 전국(62만362건)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시(34만9천334건) 다음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을 제외하면 용도변경(6천551건), 대수선(3천349건), 사용승인(1천31건) 등의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불법 원룸촌(CG) [연합뉴스TV 제공 자료화면]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1·2차 시정명령, 부과계고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도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2천221억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건당 평균 200만원도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 사실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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