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의미는?

2022. 10.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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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출연: 김성훈 변호사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재판부 "비방 목적 증명 안돼"

김성훈 “재판부, 비방할 목적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것”

김성훈 “원칙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해 타인 명예 훼손할 경우 처벌”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의미는?

김성훈 “최 의원이 전달한 사실 자체는 취재 관행에 대한 공공적 목적있다 해석한 것”

"퇴근길 미행당했다"‥한동훈, 경찰에 스토킹 신고

한 장관 퇴근길 미행‥ '취재'로 봐야 하나?

김성훈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 처벌한다는 규정 있어..그중에서는 쫓아다니는 행위도 포함”

김성훈 “정당한 취재 위해 특정한 취재원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행위 포함되는지 대해 아직 법원 판례없는 상황”

김성훈 “어떤 동선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높아 보여”

이재명 '성남FC 의혹' 수사 전망은?

김성훈 “공소장에 공모했다고 판단한건 결국 관련된 공범으로 추가적 수사 거쳐 곧 기소하겠다는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최강욱 의원이요.

채널A 관련해서 무죄가 1심에 선고됐다는데 일단 최강욱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가요, 채널A 관련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번에 이동재 전 기자죠.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당시 수감 돼 있던 이철 전 대표한테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 관련돼서 금품을 줬다는 이야기를 해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검찰이랑 이야기를 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녹취록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적인 요지는 결국 이 출산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랑 비슷하게 정보통신망법상 이렇게 게시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적인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그 전제로써 기본적으로는 당시 최강욱 의원이 제시했던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항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 이 판결에는 이 전 기자의 채널A 이 전 기자가 그런 말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팩트에 대한 판단도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부 판단에 담겨져 있지만 무죄 판결의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사실은 판결에서 언급됐다고 보도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인 게 맞지만 허위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고요.

그 이유는 당시 검찰과 언론의 관계 그리고 언론의 취재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적절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자 또는 하나의 공적 인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자 취재 활동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소위 말해서 공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나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최강욱 의원은 공공적 목적이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건가요, 그럼?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공적인 관심사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다.

◀ 앵커 ▶

공공의 이익에 발언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어떤 수감 된 피의자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 만한 걸 의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당시 취재 상황에 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판단하는 법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이런 사안을 유발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도 이 비방할 목적 판단의 하나의 요소가 되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이 전 기자에 일정한 유발 책임이 있다, 라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취재라든지 적정하지 못한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 제기가 객관적으로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공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취재 과정이 적정치 못하다는 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기서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전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앵커 ▶

나는 알아 이런 식으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압박을 느끼게끔 얘기했다 이런 부분이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실제로 검찰에 의해서 강요 미수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소위 말하는 강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발언이나 요소들이 이 적시한 내용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오해가 있거나 그런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들, 즉 여기 취재 활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만큼의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 하기로는 이 전 기자가 피의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 누구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그거 자체가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취재 행위다.

그러니까 최 의원이 전달한 그 사실 자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그런 취재 관행에 대한 공공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거고요.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발언한 목적은 특별한 비방이 있다는 것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공적인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문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사회적 가치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사실 공공의 이익 자체가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전 기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보다는 이런 행위에 대한 공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거랑 맞물려서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 법무부가 문제 삼은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동훈 장관 개인이 문제 삼은 겁니다.

◀ 앵커 ▶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한동훈 장관이 퇴근하는 길에 미행하는 차량을 발견해서 이 미행하는 행위자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 소위 말해서 미행을 했던 차량은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라고 하고요.

복수인지 단수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취재활동의 일환으로서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행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각고 스토킹 행위로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중에서는 이렇게 쫓아다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앵커 ▶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당한 행위는 어떤 정당한 행위인지 설명이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사실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판례가 쌓여 있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집행 과정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사인 간에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잘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의 취재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다, 라고 당시 신고를 받은 피신고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취재를 위해서 특정한 취재원을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취재 잠입 취재나 소위 말해서 기다리다 하는 취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석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언론사에서는 왜 그랬다고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실거주하는 곳을 밝히지 않고 소위 말해서 허위로 신고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행위가 취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실거주라면 집 앞에서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쫓아다녔다, 이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전혀 다를 것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전혀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 앵커 ▶

집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몰래 본 거냐 아니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는 다를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SUV 차량에 따라서 계속 추적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법무부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신고한 내용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 앵커 ▶

신고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당사자들도 따라다닌 적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경우가 아니고 어떤 언론사가요.

언론사가 어떤 공적인 인물이 다른 정말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범죄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판단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 용어가 있죠, 사실 언론계에서는.

◀ 앵커 ▶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제.

◀ 앵커 ▶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스토킹 처벌법으로 해서 처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는 조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공적인 관심 사항의 취재를 넘어서 한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소위 말해서 사찰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사찰이 공적인 사찰이 아니라 민간이 이루어진 거니까 항상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대립 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에 관해서 취재 행위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가령 어떤 정당이나 어떤 지지자든 간에 우리 정치 쪽인 지지자에 대해서 언론이 어느 쪽으로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괜찮다고 할 것인지.

◀ 앵커 ▶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 이번 케이스와 상관없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려면 쫓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행위가 어디까지 취재 행위로 허용이 되고 이번에도 무엇을 보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쫓아갔는지.

그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공적 관심사항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취재 활동 그 사안을 확인하는 취재 활동의 경우에는 넓겠지만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 앵커 ▶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계속 쫓아다닌다면 어느 쪽 정치인이라도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거는 허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쫓아갔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쫓아갔느냐 정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쫓아가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그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지 않고 쫓아다니는 건 누구에게도 말이 안 되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FC,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성남FC 관련해서 제3 뇌물죄 공모로 적시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건 어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정진상 실장이나 성남FC 관계자들.

◀ 앵커 ▶

혐의를 증명할 자신이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인가요?

검찰로서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담당자들을 기소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기소를 안 한다면 이 부분은 공소장이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공소장에 공모를 했다고 판단한 건 결국 관련된 공범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서 곧 기소를 하겠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은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루겠지만 어떤 증빙할 만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닐 때는 정치 공방에 휘말릴 수 있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피의 사실에 대한 공소장을 특정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다시 공개하는 내용이 사실 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 이런 게 없이 만약에 또 하나의 정치적인 논쟁을 촉발하는 거라면 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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