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공무원 인상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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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1.4% 오른다.
울산시의회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월정수당을 기존 4천14만원에서 1.4%인 56만원 인상한 4천7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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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1.4% 오른다.
울산시의회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월정수당을 기존 4천14만원에서 1.4%인 56만원 인상한 4천70만원으로 결정했다.
광역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 등 두 종류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은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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