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아세톤에 불붙어"..'18명 사상자' 화성 화일약품 폭발현장 합동감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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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건물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강력계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7명과 이번 폭발사고가 난 제약회사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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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박종대 변근아 기자 =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건물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강력계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7명과 이번 폭발사고가 난 제약회사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감식은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H동 건물 3층을 중심으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확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식 결과 폭발은 건물 3층 내부 우측에 있는 5t 용량의 반응기 수리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세톤 반응기 하단 메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돼 유증기가 내부에 체류 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과수 정밀 감정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 관련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사고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께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64대와 인력 14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4시간여만인 오후 6시 23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숨진 근로자는 20대 후반 실종자로, 건물 1층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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