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여권 무효화..경찰,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최승현 기자 2022. 10. 4. 15:43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A씨(44)의 여권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외교부를 통해 A씨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로 도피한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검거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경찰은 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경찰은 A씨 계좌의 남은 금액 등을 파악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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