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상장폐지' 까다로워진다..투자자 보호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폐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폐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피 종목 등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소명 기회도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로 기업 목소리 듣고 투자자 보호 확대
과거 재무수치보다 계속성 위주 강화
尹대통령 공약..거래소 시행세칙 10~11월 개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폐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폐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을 없애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손질한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코스닥 시장의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과 겹치는 항목이 삭제된다.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상장 기업의 부담은 높은 상폐 요건도 일부 바뀐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기준이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뀐다. 다만,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경과했어도 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시장 상장폐지와 관련, 기업의 상장 지속성이 존재할 경우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거래소는 10월~11월 중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이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빽’있다던 지하철 폭행女… 무릎꿇고 빌더니 결국은
- 검찰도 예상못한 박수홍 아버지 폭행..."116억 횡령, 내가 했다"
- [단독]'집값 폭등' 文정부 5년, 서울서 '서민아파트' 사라졌다
- 하루에만 8% 빠진 네이버…개미는 눈물의 '줍줍'
- 광주서 여고생 숨진 채 발견…'학폭 피해' 편지 남겼다
- '윤석열차'에 "엄중 경고"...이준석, 尹 겨냥 "전두환 사형은?"
- '父에 폭행→응급실行' 박수홍…'동치미·알짜왕' 녹화 참여한다
- 김밥 40줄 '노쇼' 50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홍준표가 본 尹 풍자만화 '윤석열차'…"표현의 자유"
-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