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화성 화일약품 폭발' 원인은 아세톤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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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세톤 반응기 밸브 수리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됐다.
아세톤 반응기 아래에 설치된 메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됐고, 유증기가 내부에 들어찬 상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고용노동자 50명 이상 작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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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세톤 반응기 밸브 수리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7명과 함께 화일약품 공장에 대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폭발 사고는 이 회사 에이치(H)동(합성동) 건물 3층에 있는 5t 용량의 아세톤 반응기(화학 반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주변에서 발생했다. 아세톤 반응기 아래에 설치된 메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됐고, 유증기가 내부에 들어찬 상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폭발 사고가 화재로 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폭발 사고가 일어나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노동자로,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고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고용노동자 50명 이상 작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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