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준 크게 완화된다..한국거래소 "회생 가능성 충분히 고려"

최두선 2022. 10.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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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손본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을 하겠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당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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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손본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을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계속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재무요건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기업의 회생 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거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 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인식됐다.

뿐만 아니라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 요건이라는 점에서다.

이 외에도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삭제 등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요건은 폐지된다.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 기준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한다. 또 횡령 등이 확인된 시점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 측은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당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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