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노조 상대 제기 손배소 모두 151건..2,753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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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이나 국가 등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모두 151건, 청구액 2,753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심이나 3심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은 모두 11건, 91.7%로 75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한 사건은 21건, 인용률 70%로 모두 188억 원의 금액이 인용됐고 현재는 본안소송 종결 등의 이유로 해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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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이나 국가 등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모두 151건, 청구액 2,753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1건 가운데 127건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 소 취하로 종결됐고, 현재는 24건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확정돼 끝난 사건 61건 중에 법원은 38건, 62%가 노조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모두 275억 원의 인용액을 확정했습니다.
2심이나 3심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은 모두 11건, 91.7%로 75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모두 249억 원의 금액이 신청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한 사건은 21건, 인용률 70%로 모두 188억 원의 금액이 인용됐고 현재는 본안소송 종결 등의 이유로 해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집계는 2009년 이후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업무실수로 인한 손배소 제기 등 노사관계와 무관한 사건은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됐더라도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2008년 이전 소송은 관련 자료 부족 등으로 현황 분석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3820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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