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던 '눈물의 상장폐지' 사라지나..거래소, 퇴출 문턱 높인다

전혜영 기자 2022. 10.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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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금융 공약 중 하나..거래소, 투자자보호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정비
제공=한국거래소

올초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잇달아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며 수많은 개미들이 눈물을 쏟았다. 상장폐지로 회사가 퇴출되면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 퇴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실질심사 등을 골자로 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무 요건 관련 상장폐지 요건이 엄격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퇴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나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해 억울하게 퇴출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무조건 내쫓기 보다 이를 실질심사로 전환해 향후 기업의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코스닥 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에 해당하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됐지만 앞으로는 실질 심사를 받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 기간도 주어진다. 현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 미달 등에 해당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량 미달도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유가시장의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이 개선기간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을 없애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바뀐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코스닥 시장의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과 겹치는 항목이 삭제된다.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상장 기업의 부담은 높은 상폐요건도 일부 바뀐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기준이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다만,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해 갈 예정"이라며 "코넥스시장도 해당되는 내용은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시장 상장폐지와 관련, 기업의 상장 지속성이 존재할 경우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상장폐지보다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장외거래소 이관 등의 방법으로 단계를 세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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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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