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계신 아버지를 사망자 처리..요양병원서 황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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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남성이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노인 기초연금이 끊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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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미입금 등 가족들 불편겪어
(군산=뉴스1) 이지선 기자 = 군산의 한 남성이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노인 기초연금이 끊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군산시민으로 밝힌 민원인은 "(아버지의)노인 기초연금이 미입금됐다"며 "알고보니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의심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돼 인감이 말소돼 있었다"고 전했다.
민원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 3번, 사회복지과 3번,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번, 주택금융공사 2번, 요양병원 7번 등 수차례에 걸쳐 문의를 반복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에서 사망의심자로 등록을 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며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 어느 기관에서든 사망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군산시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앞서 민원인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시스템에는 '퇴원 버튼'과 '사망 버튼'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퇴원 수납 진행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퇴원' 대신 '사망'을 클릭했다는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지 출장 조사를 벌인 결과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부주의로 일반 퇴원환자를 사망환자로 착오해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며 "추후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병원 측에 권고하고, 사망 착오 통보 내용을 즉시 수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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