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불려주겠다" 가상화폐 사업 투자자 속여 11억 빼돌린 일당, 징역형

주원규 2022. 10.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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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허황된 가상화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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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허황된 가상화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B씨는 대전 서구에서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속여 약 11억569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설명회에서 이들은 "C블록체인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배를 불려준다"며 "7배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3배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꿔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인 코인 사업과 달리 유통업과 연계돼 안정적이고 수익이 보장된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이들이 주장한 가상화폐는 거래소 상장조차 돼 있지 않았으며 나스닥 상장 역시 불가능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사의 예치금 10억원을 활용해 이들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분명한 허황된 사업 구조를 내세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계속하여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라며 "편취금액, 횟수,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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