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 10명 중 2명은 못잡았다[국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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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촬영)는 작년 6212건으로 전년(5032건)에 비해 23.4% 증가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작년 1355건으로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는 26%가 면식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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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자 4명 중 1명이 애인 등 면식범
구속수사 비율 5.4% 불과.."엄정 수사 필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촬영 검거율은 하락했다.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로 90%대 중반을 유지해왔지만, 작년에는 86.0%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0.8%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2명의 불법촬영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작년 1355건으로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42건, 2019년 165건 순이었다.
불법촬영물 유포자 검거율도 하락했다. 2019년 84.2%, 2020년 80.5%로 80%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73.4%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4.4%에 그쳤다.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는 26%가 면식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4명 중 1명이 애인과 친구 등 주변 인물인 셈이었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검거해도 구속 수사 비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만 의원은 “인터넷에 한번 배포된 불법촬영물은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 제고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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