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가 접수

홍정명 2022. 10.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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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9월 8일부터 첫 시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경남지역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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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혼인신고 5년 이내 도내 주택 구입 신혼부부 대상
10월 17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 접수
부부 연소득 8000만원 이하면 반기별 최대 75만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1차 접수에는 378쌍이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신청기간 부족 등 의견에 따라 2차로 접수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9월 8일부터 첫 시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경남지역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 원이며,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접수받을 계획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다.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11월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민원콜센터(120) 또는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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