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통계 관리는 '제각각'

유엄식 기자 2022. 10. 4.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용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빈집 면적은 127.03㎢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 재개발 구역 내에 폐가. /사진제공=뉴스1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용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빈집 면적은 127.03㎢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했다.

이 통계도 일부 지역은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 빈집이 차지하는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장철민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도 기관별 빈집 관련 통계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빈집 규모는 전국 10만5084호인데,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 규모는 139만5256호로 약 13배 차이난다.

이는 각 기관과 법률이 정한 빈집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미분양주택 제외)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과 건축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반면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등을 포함해 조사 시점에 거주자가 없는 모든 주택을 빈집으로 분류한다.

법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전국 17개 중 부산, 광주 등 2곳에 불과했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자체 예산 규모도 차이가 컸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관련 예산이 32억원이었는데 충남은 250억원에 달했다.

장철민 의원은 "빈집 관리가 파편화돼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공급에 앞서 빈집 정책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최정원, 자궁내막증 진단→자궁 적출…"수술 후 더 큰 문제 발생"유혜영, '옥중 이혼' 나한일과 재결합했지만…"따로 산다" 왜?女 잔혹살해한 '금수저' 할리우드 감독…체포되며 한 말 '소름'고명환, 교통사고 뇌출혈에 시한부…"유언 남겨라→기적적 회복""널 사왔다" 우즈벡 아내에 폭언 남편…오은영 "사랑하냐"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