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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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시행한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에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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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yonhap/20221004150230369vjfb.jpg)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근해 해역을, 경남도와 시·군은 관할 연안 해역을 책임 관리한다.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와 불법행위 우려지역 등 연안 해역에 경남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8척을 교차 배치해 관리하고, 육상에서는 수산물 위판장, 어시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살핀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에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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