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원에게 계란 투척 50대 벌금 300만원

이강일 2022. 10.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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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낮 12시 5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연설원에게 계란 2개를 던지는 등 계란 4개를 던져 1개를 선거사무원 몸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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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낮 12시 5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연설원에게 계란 2개를 던지는 등 계란 4개를 던져 1개를 선거사무원 몸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계란을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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