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계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박재원 기자 2022. 10. 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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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4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수도권, 충청, 전북 주민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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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정당한 보상 필요" 성명 발표
4일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바다 없는 충북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충주상의 강성덕 회장, 제천단양상의 한정철 회장, 진천상의 왕용래 회장, 청주상의 이두영 회장, 음성상의 박병욱 회장. (청주상의제공) / 뉴스1

(청원=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4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수도권, 충청, 전북 주민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특혜가 아닌 지난 40여년 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발판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뤄 충북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충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충북상공협의회는 청주상의·충주상의·제천단양상의·진천상의·음성상의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수변지역 과다규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교육, 의료, 문화,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다. 김 지사는 올해 안에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 수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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