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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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광주 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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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건축물 해체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광주 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버스 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육교 지하도 출입구 등의 반경 8m 내에서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 사전 신고로 안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전 의원은 "학동 붕괴 참사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해체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례로 마련돼 안전한 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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