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70원..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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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1만250원)보다 52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150원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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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주시청사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yonhap/20221004145018716soni.jpg)
올해(1만250원)보다 52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150원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매년 결정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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