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70원..5% 인상

우영식 2022. 10. 4.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1만250원)보다 52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150원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주시청사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1만250원)보다 52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150원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매년 결정한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