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주차장에 외제차 수두룩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0. 4.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2년 전 3076대→현재 264세대 감소..관리 강화 노력"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2년 가까이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허점으로 정작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임대), 3억2500만원(국민임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다.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였으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 있었다. BMW와 벤츠가 96대로 가장 많았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됐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벤츠를 보유한 세대도 있었는데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고가차량 보유 세대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일 경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2년 전에는 3000여 세대에 이르렀으나 관리 강화로 현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LH 측은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기준 강화,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 등으로 기준초과 고가차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2020년 3076세대에서 현재 264세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2년 가까이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허점으로 정작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임대), 3억2500만원(국민임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다.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였으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 있었다. BMW와 벤츠가 96대로 가장 많았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됐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벤츠를 보유한 세대도 있었는데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고가차량 보유 세대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일 경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2년 전에는 3000여 세대에 이르렀으나 관리 강화로 현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LH 측은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기준 강화,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 등으로 기준초과 고가차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2020년 3076세대에서 현재 264세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수홍, 검찰 대질 조사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 당해 병원 후송
- 카드사 혜택 받으려고…기차표 18억 원어치 샀다 전부 환불
- 경찰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고소건, 피의자 출석 요구”
- 김밥 40줄 ‘상습 노쇼’ 50대 결국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개천절 폭우, 10월 역대 최다치…내일부터 기온 뚝↓
- 러 500억 전폭기 ‘공중분해’ 굴욕…파편은 기념 열쇠고리로
- ‘페라리’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주차장에 외제차 수두룩
- 조종석엔 김건희, 칼 든 검사들…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논란
- 8차선 도로에 누워 쿨쿨…“누구 인생 망치려고”
-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