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4명에게 '황제 예방접종'..보건소장 등 2명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2. 10.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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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에게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회 한 의원실을 찾아기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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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 기각.."범행 은폐 시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방의원들에게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회 한 의원실을 찾아기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목포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에 B씨는 해당 시의원실을 찾아가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들이 '황제 예방접종'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간접사실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의사의 지시없이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의 예진 없이 의원들에게 접종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결과에 B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에서 관련 기록을 재차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접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심각성을 내포하며 이들은 공무원임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목포시 의원과 내용을 조율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원심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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