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마약까지"..20대 폭력조직원 구속 송치

이동민 2022. 10.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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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범죄 수익금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익산의 한 폭력조직원으로 범죄수익금으로 마약을 구매해 지인인 B(20대)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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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중고거래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범죄 수익금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중고거래사이트에 가전제품, 기프티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채는 방식으로 22명에게 5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익산의 한 폭력조직원으로 범죄수익금으로 마약을 구매해 지인인 B(20대)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고 도주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며 "A씨와 함께 마약을 한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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