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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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이달초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과거 구제역 파동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고 청정한 축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매년 2회(4월·10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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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염소 3만7159마리 대상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이달초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과거 구제역 파동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고 청정한 축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매년 2회(4월·10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가축무리 중 한 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에게 급속한 전염을 야기한다.
하반기 일제접종은 관내 사육 중인 소·염소 전체(1254호, 3만7159마리)를 대상으로 이 가운데 접종 이후 4주 미경과 개체, 출하 전 2주 이내 개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는 ‘공수의’에게 접종지원을 받으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자체접종을 시행한다.
일제접종 이후 전국단위 모니터링 검사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는데,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백신 접종을 통한 선제적 차단방역 만이 안정적인 축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축주께서는 하반기 일제접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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