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일부 사회단체 회의 수당 지급' 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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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는 새마을회 등 일부 사회단체에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각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평택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및 해당 단체의 산하 단체 등 이른바 '국민운동조직'에 평택시가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원 1인당 2만원씩 연간 최대 8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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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새마을회 등 일부 사회단체에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시의회 본회의 모습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yonhap/20221004141925061qnti.jpg)
국민의힘 최준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과 지역 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각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평택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및 해당 단체의 산하 단체 등 이른바 '국민운동조직'에 평택시가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원 1인당 2만원씩 연간 최대 8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택시는 이 사업에 연간 2억7천60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놓고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지금도 새마을회 등에 대한 지원 법률을 근거로 해당 단체들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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