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강행은 국가 책임 포기"..대구 노동계 "민영화금지법 제정" 촉구

남승렬 기자 2022. 10.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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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대적인 민영화·영리화 계획을 예고하자 대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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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2022.10.4/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대적인 민영화·영리화 계획을 예고하자 대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공공서비스를 지키고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맞서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영화는 곧 국가의 책임 포기"라며 "전기와 수도, 철도,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로, 이윤을 많이 내는 것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영화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은 이날 대구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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