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 조치'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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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신보는 부실 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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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대출 회수 등 부실 처리를 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부실 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이 누적된 잠재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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