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등

정경규 2022. 10.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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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 돼, 최초사용 신고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에 이어 78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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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 돼, 최초사용 신고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면단위 검사대상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에 이어 78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검사일정은 11일 안의·지곡·수동·유림면사무소, 12일 휴천·마천·병곡·백전·서상면사무소, 13일에서 14일 함양읍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 특화사업

함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매년 함양군 관내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특화사업 ‘ATP측정을 이용한 조리실 위생UP’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회에 걸쳐 조리실내의 청결관리가 필요하나 놓치기 쉬운 곳(냉장고 손잡이 및 내부 선반, 도마, 씽크대 손잡이 등)을 수치 측정 후 결과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측정은 식중독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5월에 진행하여 식중독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측정 수치에 따른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2차 측정은 9월에 진행했으며 1차 측정치와 비교해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과 위생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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