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규제완화 전환.. "연말까지 택시 공급 3000대 늘 것"

이민하 기자, 김희정 기자 2022. 10.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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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올 때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탄력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 인상하는 등 심야택시 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극심한 택시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택시 기사 처우 개선과 호출료 조정에 초점을 뒀지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에 대해 전면 긍정적 입장을 취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탄력 호출요금제 인상과 택시부제 해제, 플랫폼 택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심야택시 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심야 대중교통 확대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타다금지법에서 완화로 전환한 것인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전면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당장의 극심한 택시 공급난을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면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우버 활성화 언급으로 기존 택시업계 반발이 우려된다. 대책이 있나?
▶타다나 우버를 제도화 한 플랫폼 타입1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데, 비용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관련업계와 30여 차례 이상 대화하면서 우선 요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택시기사들 처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택시업계도 과거보다 혁신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커졌다고 본다.

-택시요금제는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제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는데, 전면적인 요금 탄력화의 시작으로 보면 되나?
▶요금제를 일률적으로 자율화한다기보다 다양한 수요별로 서비스 형태를 늘려간다는 관점으로 봐달라. 이용자 수요가 큰 쪽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허용하고 발굴해가겠다.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져 있다. 추진 계획은?
▶리스제를 운영하면 운휴 중인 법인택시 운행이 늘겠지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리스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당사자간 견해 차이가 크다. 여객운수법, 택시발전법 등 법을 고쳐야하는 부분도 있다.

-탄력호출료 인상을 통해 플랫폼업체와 기사 간 수익배분 구조는?
▶대부분의 인상분이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다만 업체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80%, 다른 곳은 90%선까지 조율하기로 했다. 가맹이나 단순호출 등 업체마다 서비스 차이가 있고, 투자비용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배분 구조는 5~6개월 정도 지켜보고 추가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시범 운행 결과를 검토해서 후속 방향을 정한다고 했는데 인상된 요금을 원상복귀 할 수도 있는가?
▶운영 데이터를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요청했던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서 큰 관점에서 택시 체계 개편 방향을 잡는 것이지 요금 되돌리기 차원은 아니다. 그럴 계획은 없다.

-이번 대책으로 택시 운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서울에서 심야 시간대 운행 택시가 5000대 가량 줄었는데, 이번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파트타임 심야조 운영으로 3000여대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과 별개로 심야시간대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만 최대 1만1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용자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
▶기본요금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인상된 택시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는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 공급에 맞춰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목적지 미표시 도입에 따라 콜 끄기, 길목 영업 등 편법 운행이 우려되는데 대비책이 있나?
▶단거리 승객을 회피하기 위해 기사가 아예 콜을 끊거나 길목 편법 영업을 하는걸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탄력요금제 도입의 전제조건이 목적지 미표시제 도입이다. 제도를 시행해가면서 편법 사례를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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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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