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심판위, 감사원 지적사항 뒤집어 '논란'

변재훈 2022. 10.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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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감사원 지적 사항을 근거로 내려진 주택단지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2일 최근 지역 모 건설사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시 행정심판위는 '서구가 17채에 대해 내린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주택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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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주택단지사업 '건폐율·용적률 허위 작성' 지적
서구,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주택 17채에 '허가 반려'
행정심판선 사업자 손 들어줘…"권익 구제·신뢰 보호"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감사원 지적 사항을 근거로 내려진 주택단지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2일 최근 지역 모 건설사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사업은 서구 매월동 일대 1만 8447㎡부지에 단독 주택 32채를 짓는 것이다.

서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32채 중 11채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으나, 감사원은 지난 6월 허가를 얻은 완공 주택 11채가 지상층을 지하층인 것처럼 설계해 위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렸다.

12~65%포인트까지 법정 건폐율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또 주택법 적용 대상인 30채 이상 규모 신축 사업인데도,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건축법에 따라 개별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서구는 건폐율·용적률 허위 작성 정황이 발견된 17채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이미 허가한 11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 행정심판위는 '서구가 17채에 대해 내린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주택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국민 권익구제 차원에서 청구인인 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존의 실시계획에 따라 건폐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구의 허가 반려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인용 재결 취지를 설명했다.

시 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으로 서구는 해당 사업단지 17채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건축 허가를 얻은 것은 아닌 만큼, 서구는 추후 실시계획 보완 등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행정심판위 심리가 이례적으로 3차례나 개최되고, 위원 대다수(6명 중 5명)가 심리 과정에서 교체된 데 대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제기된 행정심판 사례 중 가장 법·제도적 검토 사항이 많았다. 검토해야 할 자료도 2000여 쪽에 이르렀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리가 3차례나 이어진 것이며,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위원들이 있어 재구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주택 사업주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11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반발, 시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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