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호출료 5000원까지 인상, 과거 '타다' 부활.. 택시난 잡을까

김동욱 2022. 10.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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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심야 호출료 한시로 최대 2,000원 인상
"택시 면허 없어도 영업, 비택시 늘린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는 시민들.

정부가 택시기사의 쉬는 날을 강제한 '택시부제' 제도를 50년 만에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000원 인상한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규모가 확 쪼그라든 플랫폼 택시를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극심해진 심야 택시난을 잡기 위한 조치다.


택시기사 강제휴무 제도 해제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심야 택시 수요는 4배 급증했는데, 택시기사는 30% 넘게 줄면서 늦은 밤 택시 잡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다. 서울은 밤 10시 이후 택시앱을 이용한 배차성공률이 15~28%에 그친다.

정부는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시 영업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우선 택시기사가 3일 일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강제한 '택시부제' 제도를 50년 만에 해제한다. 택시 공급의 70%를 담당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자유로운 심야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강원 춘천시가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후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에 이 제도를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하고, 1~2년 주기로 부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코로나19 이후 3만 명(10만 명→7만 명) 넘게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해 취업 자격도 낮춘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법인택시 기사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대신 3개월 안에 정식 자격을 따야 한다. 내년까지 한시로 운영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정식으로 도입한다. 심야 운행이 끝난 뒤 회사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서 근무를 교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심야시간에만 파트타임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도 가능해진다.


호출료 최대 2,000원 인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적용되는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현재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만 시범 적용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요청하면 들어줄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호출료도 올라가는 거라 승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료비 증가로 택시기사 임금이 매우 열악해 처우 개선 없이는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며 "호출료 대부분은 기사에게 배정되고 호출료가 과도하게 매겨진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플랫폼 업계에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심야 호출료 상한은 승객이 정할 수 있고, 현행 무료 호출 역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택시엔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가맹택시는 강제배차 방식이라 승차 거부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과거 타다 부활시킨다는데… 시간 걸릴 듯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서울 거리를 함께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이 같은 대책은 택시난을 잡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각종 유인책으로 운전대를 놓은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지, 택시 총량을 늘리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 과거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2020년 3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통과시킨 여객자동차법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데, 택시 면허 없이 영업(타입1 사업자)하려면 ①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②기존 택시업계에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놨다. 기존 택시사업과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돌봄처럼 특화 서비스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재 이 법에 따라 영업하는 회사는 3곳에 불과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택시도 420여 대에 그친다. 과거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 방식을 접고 직접 택시기사를 고용해 택시사업에 나선 배경이다.

정부는 앞으로 타입1 사업 허가 문턱을 대폭 낮추고, 기여금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거의 택시와 비슷한 '심야 안심 귀가서비스' 같은 콘셉트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택시 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로 심야에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과거의 타다와 어느 정도 닮은꼴이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구체화하지 않아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존 택시사업자 반발로 정책이 뒷걸음질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 승용차를 이용한 택시 영업, 카풀은 검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비택시' 활성화로 택시난이 줄어들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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