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조업체서 코일 깔린 60대 근로자 숨져

최승균 2022. 10.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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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조업체서 코일 깔린 60대 근로자 숨져
경찰·노동부, 과실치사, 중대재해법 조사 중
창원중부서 전경. [사진 제공 = 창원중부서]
경남 창원의 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창원의 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60대)씨가 11t급 코일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코일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코일 포장작업을 하던 중 지탱하던 받침대가 흔들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달 크레인 점검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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