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논란 제주4·3 수형인들 특별재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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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4·3 수형인들이 특별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의 특별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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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4·3 수형인들이 특별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의 특별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인은 애초 68명이었지만 2명이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숨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에 청구된 수형인 중 4명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4명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로부터 희생자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제주4·3 당시 무장대의 핵심 역할을 했거나 그렇게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를 두고 유족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억울한 희생자들을 사상검증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셌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헌재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 부분으로 희생자 결정 과정을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충분한 법적 타당성과 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리어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재심을 하기로 했다.
검찰도 별도 입장문을 내 "재심 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지 재판부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상검증을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검찰은 이날 "유족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며 "명예회복 위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이 지목한 수형인 4명의 유족이 모두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4명 중 1명인 고(故) 임원전씨의 아들 임충구씨(79)는 이날 법정에서 "부친이 4명 중에 포함된 걸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유족인 저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보고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김종민 제주4·3위원회 위원은 "영혼들이 같이 (법정 안에)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세상을 떠나실 때 6살, 5살 어린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좌절하지 않고 제주의 공동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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