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매입 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추가 동결

류인하 기자 2022. 10. 4. 13: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경남혁신도시본사 사옥.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조건을 동결했다.

2020년부터 대구경북 등 일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납부유예하는 등 최근까지 총 96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물가안정 등에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임대료 동결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LH는 이와 함께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