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토킹 범죄자 20% '피해자 처벌불원' 풀려나..201건 중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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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20% 가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관련 입건 사례는 모두 20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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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20% 가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관련 입건 사례는 모두 201건이다.
이 중 41건(20%)은 스토킹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다. 이때문에 경찰이 이미 입건한 가해자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역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빌미로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자들이 신고 당시에는 입건을 바랐다가도 이후에 취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위해 도내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불송치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범죄는 숨겨진 위험성에 더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수 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도망친 가해자를 빠르게 검거하고, 신고 내용 중 위험한 단서는 없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건 후 피해자 보호조치도 지속적으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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