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텔레그램 통해 필로폰·대마 유통·투약 사범 53명 검거
보도국 2022. 10. 4. 13:43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4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A씨 등 1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가상화폐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7천여 회 분의 대마 680g과 재배중인 생대마 40주, 6천여 회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시가 2억 6천만원 상당의 마약과 범죄 수익금 9천여 만원을 압수했습니다.
#마약 #대마초 #텔레그램 #가상자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