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평, 강원중도개발 회생신청 결정에.."시장 우려 키워"

노현아 2022. 10.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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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강원도의 법원 회생신청 결정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지적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4일 취재진에 배포한 관련 코멘트에서 "이번 사태로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 보강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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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강원도의 법원 회생신청 결정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지적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4일 취재진에 배포한 관련 코멘트에서 “이번 사태로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 보강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거래 참가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전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점검 포인트를 통해 각자의 유동화증권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계약상 의무가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스신평은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통해 대출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이 보장됐다면 지자체는 마땅히 법률적으로 신용보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 역시 사업기간 중 증가한 사업비를 고려해 사업기간 중 PF대출의 금융조건이 적정했는지와 해당 조건이 적정한 수권절차에 따른 것인지가 주요 점검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나이스신평은 “금융계약상 강원도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고 해당 계약이 적법한 수권절차를 통해 체결됐다면 강원도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금융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이 자본시장에서 발행되고 거래된 만큼 유동화 거래 참가자로서 강원도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상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 투자기관들과 채권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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